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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신나는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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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까지 가면 감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 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다 여기를 알게되어 글을 씁니다.

제가 급하게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라 잠시 물건을 집에 올려다 두고 차로 돌아간 시각은 딱 5분 남짓인데 하필 이 사이에 누가 잠깐 입구에 이중주차한 제 차를 찍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 방해라고 신문고로 신고를 했더군요. 담당 공무원은 불복해서 이의신청 하라고 하면서도 감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테니 그냥 사전납부해서 4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불복하여 과태료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감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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