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재판까지 가면 감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 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다 여기를 알게되어 글을 씁니다.
제가 급하게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라 잠시 물건을 집에 올려다 두고 차로 돌아간 시각은 딱 5분 남짓인데 하필 이 사이에 누가 잠깐 입구에 이중주차한 제 차를 찍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 방해라고 신문고로 신고를 했더군요. 담당 공무원은 불복해서 이의신청 하라고 하면서도 감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테니 그냥 사전납부해서 4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불복하여 과태료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감경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의신청 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 증명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재판을 통해 재량권 남용으로 과태료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정이 있었고 5분 남짓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위반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정당한 사유를 찾긴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같이 이의 신청이나 재판 등의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