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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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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폐지가 안되는 건가요??

아는 지인이 2008년도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해수욕장 내에서 매점을 하게 되었다는데,

당시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담배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냈었고, 사업자를 낼 당시에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면 사업자도 폐업이 될거라는 얘기를 듣고 폐장 이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이 있어 세무서에 들렀다가 그때의 사업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폐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사업자등록증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시간 사업소득도 없었고, 사업자등록증도 분실하여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으로 사업자를 폐업할 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1. 폐업한 경우

      2.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은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이 폐업한다 하여, 본인의 사업장이 자동으로 폐업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는 직권으로 폐업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여 폐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폐업신고를 진행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민원증 → 사업자등록증 재발

      • 홈택스 → 신청/제출 → 휴페업 신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시면, 사본을 첨부해도 받아줍니다. 혹은, 인터넷의 홈택스사이트에

        본인인증서로 로그인후 폐업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장기간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하시는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