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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03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계속살인미수로 표기

해서 미필적고위 살인미수로 정정해달라 문서로2~3 요청했는데도 정정해주시 않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가 성립되나요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기를 살인미수로 표기하고 내용도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다르게 각하하였는데

표기를 계속살인미수로 표기해도 되는것인가요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정정해달 했지만 공문서에서 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하 내용도 살인할려고 뭐했는데 미수에그쳤다 라는 식으로 완전 살인할 작정으로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고소인이 고소한 미필적고위 살인미수와는 완전 다른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허위공문서작성 행사,공문서위변조및행사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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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므로 굳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정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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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는 살인미수죄로 표기하는 것이 맞아 보이며 죄명에 미필적고의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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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기재는,


    기존 규칙에 따르는 것이고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라고 기재하지 않고 그조차도 살인미수에 포함됩니다.


    피의사실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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