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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늑대63
딸이 베이거리가게 알바를 하게되어 교육을5시간받아야 된다고 해서 교육받는중3시간하고 사장이 손이느려서 안되겠다고보내답니다.
이때 3시간교육한 시급은받을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교육시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근기 68207-1482, 1998.7.13. 참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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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3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