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루고 이사 예정인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허락없이 위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을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