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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시 고발인조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관법 위반 차량(번호판 고의 가림)을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발할때 첨부한 첨부파일(동영상, 사진)과 내용에 이미 다 나와있어서

굳이 고발인 조사가 필요없을것 같긴 한데 *무조건 고발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오나요*?


*또한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을경우 해당 사건이 아예 처리되지 않거나

피고발인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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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고발인 조사가 필요없다면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고소인, 고발인의 조사를 통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가급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시에 첨부한 자료만으로 고발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면 고발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서라도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 하여 사건처리가 안되거나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