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시에 첨부한 자료만으로 고발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면 고발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서라도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 하여 사건처리가 안되거나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