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시 고발인조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관법 위반 차량(번호판 고의 가림)을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발할때 첨부한 첨부파일(동영상, 사진)과 내용에 이미 다 나와있어서
굳이 고발인 조사가 필요없을것 같긴 한데 *무조건 고발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오나요*?
*또한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을경우 해당 사건이 아예 처리되지 않거나
피고발인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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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고발인 조사가 필요없다면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고소인, 고발인의 조사를 통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가급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시에 첨부한 자료만으로 고발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면 고발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서라도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 하여 사건처리가 안되거나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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