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월세 만기가 되었다는 것이 전체 계악기간이 만기되고,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다시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때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주인에게 3개월전에 미리 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이라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 본입집 구하기- 보증금 반환- 본인집계약- 이사, 이런 순으로 하시는게 통상 관례입니다.
순리적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