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안들어옵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안들어옵니다 아직 일주일 지나진 않았는데 급여가 안들어오네요 원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하므로 약 2주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얂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지나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주일 지난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었다면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퇴사 후 금품청산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