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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왕나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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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는게 괜찮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사업장이 21.4~21.9 월이 마지막 입니다.

180일이 충족이 못되서 1년6개월 전에 근무 한곳이 고용보험 20.01.~21.6

까지 입니다. 근데 퇴사를 제가 한다는 것도 아니였고 9월13일날 카톡으로 제가 몇시에 출근 할까요 하니깐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날 아침에 전화와서 매장 잠시 나오라고 하더군요 9월15일까지 일한걸로 치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녹치록도 없구 상대방도 언제까지 출근하세요 라는 문자도 보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권고사직 처리 해줄게요 이러면서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질의와 같이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했으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4.~2021.9.이 아니라 2022.4.~2022.9.이 맞다면 2022.9.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9.15.자로 해고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종전 회사와 최종회사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권고사직 처리 해줄게요 이러면서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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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연도를 1년씩 잘못 적으신 건가요?

      22.9월 해고가 맞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면 180일 충족할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거 근무한 이력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입니다.

      2. 사용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질문자분께서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는 신고가 불가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