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요.
2022년 5월~2023년3월까지는 주당13시간, 2023년4월 ~ 2023년 12월까지는 주당 18시간씩 근로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되는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3년 4월 ~ 23년 12월 까지가 산정기간인데,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