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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이구아나250
꽃다운이구아나25023.12.27

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요.

2022년 5월~2023년3월까지는 주당13시간, 2023년4월 ~ 2023년 12월까지는 주당 18시간씩 근로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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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되는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어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3년 4월 ~ 23년 12월 까지가 산정기간인데,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