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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여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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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미사용 퇴직 시 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사람 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였는데 조금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라 연차는 사장 권한으로 갯수를 지정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마침 년 10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 사용 후 퇴직 시 10일 연차 중 5일은 무조건 사용 해야 하고 나머지 5일만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며

또한, 수당으로 받게 되는 5일치는 일당 최저임금 기준 76960원으로 계산이 아닌 4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합니다. 이부분에 의의를 제기 하고 싶은데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문의 사항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 년 10일 중 미사용 퇴직 시 10일 다 받을 수 있는지?

2. 최저임금 기준 76000원가량 일당인데 4만원으로 지급한다 하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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