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겸손한여치161
겸손한여치16123.01.09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미사용 퇴직 시 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사람 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였는데 조금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라 연차는 사장 권한으로 갯수를 지정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마침 년 10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 사용 후 퇴직 시 10일 연차 중 5일은 무조건 사용 해야 하고 나머지 5일만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며

또한, 수당으로 받게 되는 5일치는 일당 최저임금 기준 76960원으로 계산이 아닌 4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합니다. 이부분에 의의를 제기 하고 싶은데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문의 사항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 년 10일 중 미사용 퇴직 시 10일 다 받을 수 있는지?

2. 최저임금 기준 76000원가량 일당인데 4만원으로 지급한다 하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정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 시 5일에 한하여 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약정휴가의 보상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질의와 같이 수당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본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수당 지급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