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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풍금조118
유망한풍금조11822.01.01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A주택 2005. 5월 취득 및 거주 ~ 2020. 5월 양도세 내고 매도, 타주택 월세 거주중

B주택 2015. 1월 주택취득, 비거주, 2016. 7월 관리처분인가 ~ 2023. 9월 아파트 완공예정

현재 B주택(입주권)만 있는 경우 완공(등기)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거주의무 없이 비과세인지?

아님 공사기간이 배제되어 거주의무없이 완공후 보유 2년을 채워야 비과세인지요?

아님 완공후 2년 거주해야 되는지 너무 복잡해서 고민해결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족이 월세 거주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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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그때까지 비과세요건(보유2년)을 갖췄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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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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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한 조합원주택의 경우 당초 보유하던 주택의 취득시기가 신규준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17.08.03 이전 취득분이므로 거주요건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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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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