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05. 5월 취득 및 거주 ~ 2020. 5월 양도세 내고 매도, 타주택 월세 거주중
B주택 2015. 1월 주택취득, 비거주, 2016. 7월 관리처분인가 ~ 2023. 9월 아파트 완공예정
현재 B주택(입주권)만 있는 경우 완공(등기)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거주의무 없이 비과세인지?
아님 공사기간이 배제되어 거주의무없이 완공후 보유 2년을 채워야 비과세인지요?
아님 완공후 2년 거주해야 되는지 너무 복잡해서 고민해결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족이 월세 거주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