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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래 100회 방문, 처방조제는 처방전 100건 한도 보상 ?

실손의료비에서 한방/치과 급여부분 담보 (비급여 제외) - 연간 외래 100회 방문, 처방조제는 처방전 100건 한도 보상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 설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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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가입 시점으로 1년간 총 한방. 치과 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을 100회까지 인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한방병원에 1년 동안 예를 들어 120일 방문했다고 하면 이 경우 총 100일 동안 지급한

    급여 부분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라는 것은 일 1번 진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외래 100회 방문과 처방전 100건 한도 보상은 실손의료비에서 한방 및 치과 급여 부분에 해당합니다.즉 1년 동안 한방병원이나 치과를 방문한 횟수가 100회를 초과하더라도 보상은 최대 100회까지만 인정됩니다.또한 처방전 발급도 연간 100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은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시 비급여에 대해서 통원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00회 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원회당 20만원 한도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한방.치과는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1년간 외래 100회까지 처방전에 의한 약조제 100건까지만 보상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이라고 한다면 1년을 말합니다. 1년에 병의원 등의 의료시설 방문을 1년에 100회 방문까지 보장해드린다는 것이며, 처방전 발급도 1년에 100건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게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래 통원을 1년 100회까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처방전 발급을 1년에 100건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로 발생된 의료비를 연간(보험가입일 기준) 회당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

    이 횟수는 연간 100회이며, 예를 들어 감기로 1회 병원 내원후 발생된 의료비를 청구시 연간 횟수중 1회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