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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14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산업재해를 당하셔서 장애등급을 받으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 말고 근로복지공단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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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 27., 2015. 1. 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까지 치료와 생계유지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급금(체당금)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사업주의 융자 지원 또는 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외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업무는 고용 및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용·징수업무,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 및 재활, 창업지원업무,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업무, 저소득 근로자 복지지원 업무, 실업자 창업 및 고용지원업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1995년 5.1.에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1995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