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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과감한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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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제도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일대체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저희는 주휴일을 토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휴일을 매주 달리 부여해도 되나요? (토요일이었다가 일요일이었다가)

2. 휴일대체를 1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서 1:1이 가능한가요? (주말 4시간 한거를 다른 평일 4시간으로)

3. 주말의 야간근무(새벽1시~)의 경우도 휴일대체제 1:1로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 및 대체제도 운영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반드시 매주 동일한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의 특성상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스케줄 근무인 경우 차주 주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시간단위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설령 휴일대체를 시간단위로 하도록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한 주에 토요일에 근무하고 차주 수요일을 대체일로 부여하는 경우라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토요일 4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대체하더라도 수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수요일은 토요일 대신 쉬게 되는 휴일이 되므로 수요일 4시간이 어차피 휴일근로가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47,  회시일자 : 2021-03-2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고(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근로기준과-829, 2004.2.19.,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6.13. 참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근기68207-806, 1994.5.16.).

    3. 주말의 야간근무(밤10시~오전 6시)의 경우 휴일대체 적용이 안됩니다.

    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토요일에 오후 2시~자정 12시까지(1시간 휴게) 11시간을 근무한 경우 차주 수요일을 휴일대체로 부여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정해 놓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시간 단위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 단위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휴일대체는 시간이 아닌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휴일대체나 주휴일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야간근무만 구분해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