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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얼룩말242
깔끔한얼룩말24221.04.14

주휴일을 휴일대체할때 기한은 없나요?

휴일대체를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으로 명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52시간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2주 (휴일이 있는주와 차주)이내로 휴일대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 그러니까 그 휴일과 대체되는 평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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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에 24시간 이전에 고지하는 등 사전에 고지하여, 대체될 근로일과 휴일을 특정하고 동의를 받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평일의 범위는 24시간 이전에 특정 근로일로써 정한 날이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다음 주휴일이 7일 만에 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1주 1일(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의 경우에는 현행법 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의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2주이내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2주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대체휴무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용자와 조율하여 사내규칙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휴일과 대체되는 평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범위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이번주의 근로일과 휴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범위가 확장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사실상 해당 주의 요일을 변경하시는게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주의 휴일과 다음주의 근로일을 대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번주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휴일대체에서 문제되는 휴일은 주휴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휴일을 대체하려면 주휴일이 있는 해당 주의 평일과 대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최소한 1일을 휴일로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하더라도 반드시 1주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2주 (휴일이 있는주와 차주)이내로 휴일대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 그러니까 그 휴일과 대체되는 평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월~금 이 근로일 이고 토(무급휴무일)일(주휴일)로 가정시

    포함된 해당 주와 다음주 월~금 사이에 1일을 주휴일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를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으로 명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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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일대체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행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