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평일의 범위는 24시간 이전에 특정 근로일로써 정한 날이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다음 주휴일이 7일 만에 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1주 1일(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의 경우에는 현행법 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의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2주이내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2주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대체휴무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용자와 조율하여 사내규칙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