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중간에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요즘처럼 원재재상승,인건비 등 여러가지로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지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를 진행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진짜로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금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자재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임금체불을 전제로 생각해야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이라 하여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또한 결국은 임금체불 진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