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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편식하는너구리
7번 특약에 대해서 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다고 2-3주 전에 말을 해놓고 어제 짐정리를 해서 나왔는데 집주인분이 새로운 임차인이 오지 않았으니 남은 6개월 월세 1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저는 두달치 임대료+@만 지불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원하는건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집주인 말대로면 계약서에 집주인 말한대로 적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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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상의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용만 놓고 보면 위약벌을 상대벙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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