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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e
Danke22.11.05

제2금융권 안전성 괜찮은가요?

신협 같은 제2금융권

금리만 높으면 가입하려고 했는데

유동성 점수가 안 좋은 지점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제2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 같은 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안전성은 괜찮은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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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금융권의 경우 PF대출의 부실 리스크 및 저신용자들의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몇몇 지점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새마을금고 서울의 지점 몇곳에서는 연체비율이 해당지점 총대출액의 12%를 넘기기도 하여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의 표는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의 PF대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F대출금액과 연체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가급적 피해서 예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하에 자금이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만약 저축은행들의 연쇄부도가 현실화 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자의 경우도 저축은행에서 약정한 이율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하는 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간+이자율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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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저축은행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전성의 경우 각 저축은행별로 bis 비율을 확인하여 안전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 까지 보장해주는 만큼 해당 금액 이하로 저축하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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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자체적인 기금을 통해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이 5천만원 범위내 에서 보호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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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인 1금융권(국민은행 등)에 비교해서는 재무안정성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축은행 중에서는 높은 매출액과 재무안정성을 가진 회사도 있지만,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금자보험이 되는 5천만원 한도까지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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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위기라고 할만큼의 상황은 아니며, 각 은행들의 유동성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금융권이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이에 따라, 5천만원 내에서 예금을 하시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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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제1금융권, 제2금융권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내 보장이되며 기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도 자체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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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은행인 제1금융권은 파산 가능성이 극히 낮은 반면, 비교적 안정성이 낮은 제2금융권 상품 가입시에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하고 5천만원 이상 저축 시 각 금융기관별 다른 상품에 분산 저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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