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금융권의 경우 PF대출의 부실 리스크 및 저신용자들의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몇몇 지점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새마을금고 서울의 지점 몇곳에서는 연체비율이 해당지점 총대출액의 12%를 넘기기도 하여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의 표는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의 PF대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F대출금액과 연체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가급적 피해서 예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하에 자금이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만약 저축은행들의 연쇄부도가 현실화 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자의 경우도 저축은행에서 약정한 이율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하는 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간+이자율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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