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수당(1월,7월 지급)이 신설되어 통상임금이 상승 했을경우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성격의 임금이 상승하여 그에 수반되는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근 수당(1월,7월 지급)이 신설되어 통상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임금 인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간주되냐는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임금 인상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이 신설되었다면 근로자의 전체적인 임금도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이 인상된 때는 당연히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신설로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