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