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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4

근로계약서 작정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유의사항등 알려주세요!

제가 손해보지않게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쓰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장소, 휴일, 휴게, 휴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약속한 바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해두었습니다. 해당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과 담당업무, 근무장소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