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4

근로계약서 작정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유의사항등 알려주세요!

제가 손해보지않게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쓰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장소, 휴일, 휴게, 휴가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약속한 바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해두었습니다. 해당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과 담당업무, 근무장소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