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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소액사건에서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나요?

소송대리를 하려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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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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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2.15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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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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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간이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소액사건심판법을 참조해보세요.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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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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