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나요?
소송대리를 하려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간이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소액사건심판법을 참조해보세요.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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