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요?
지적장애인 동료를 팀장이 작년부터 강아지 취급 하면서 멍멍아 손! 잘했어 등등을 했습니다. 횟수는 올해까지 8회가량
장애 직원은 거부의사를 표했는데도 했습니다.
장애직원은 사과만 하면 넘어가고싶다고는 하는데 장애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사과하면 저희가 징계없이 넘어가는 게 맞는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징계로 처벌가능한지와 중징계 가능여부 알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양정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를 하지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반대하면 징계를 안 할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중징계도 검토해야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조사 후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중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동료직원의 장애를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징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