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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가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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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근무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원래는 주 30시간씩 일하다가 근무한지 11개월째부터 사장님이 주 14시간 일하는걸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직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화 통화로 퇴직금 때문에 14시간으로 줄였다고 말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원래 근무대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퇴사를 했다가 재계약 하는걸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녹음은 해둔 상태인데 혹시 그냥 1년 채우고 주 2일 14시간 근무를 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 3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걸로 해서 퇴사후 재계약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스럽게 안주려고 시간을 줄였다고 하셔서 꼭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ㅇ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사 후 재입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을 받아들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거부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계약사항을 일방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