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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171
날씬한원앙17122.12.24

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때문에 걸리는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퇴사하겠다고 1달도 더 전에 말했는데 회사에서 붙잡아서 원래 퇴직하려던 날인 2022년 12월 31일이 아니라 내년 1월 15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일 더 일하게 되서 제가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대로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퇴직금이 줄어드는거라면 원래 말했던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아얘 그만둬도문제 없나요?

아님 12월 31일까지만 원래 일하던대로 정규직으로일하고 내년 1월 부터 15일 동안은 알바로 일한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회사에서 그럼 알겠다고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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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형식적인 퇴사 내지 재입사를 거친 경우 이는 퇴사 또는 재입사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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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초나 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전혀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때문이라면 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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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5일간 정상 근무하시고 임금 지급도 잘 된다면 퇴직금액이 조금 더 증가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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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이 늘어나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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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 더 일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무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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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겠다고 1달도 더 전에 말했는데 회사에서 붙잡아서 원래 퇴직하려던 날인 2022년 12월 31일이 아니라 내년 1월 15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일 더 일하게 되서 제가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대로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퇴직금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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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5일 더 일했다고 하여 퇴직금이 줄어 들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16일부터 받은 임금도 일할계산하여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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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간 급여가 종전보다 삭감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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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되기에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1년기간으로 포함된 수당이 미포함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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