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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원앙171
날씬한원앙171
22.12.24

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때문에 걸리는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퇴사하겠다고 1달도 더 전에 말했는데 회사에서 붙잡아서 원래 퇴직하려던 날인 2022년 12월 31일이 아니라 내년 1월 15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일 더 일하게 되서 제가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대로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퇴직금이 줄어드는거라면 원래 말했던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아얘 그만둬도문제 없나요?

아님 12월 31일까지만 원래 일하던대로 정규직으로일하고 내년 1월 부터 15일 동안은 알바로 일한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회사에서 그럼 알겠다고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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