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형식적인 퇴사 내지 재입사를 거친 경우 이는 퇴사 또는 재입사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