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래를 과외학습 어플을 통해 만나서 충동적으로 살해를 일으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살해직후의 모습과 처음 말했던 부분 때문에 심리검사같은것을 하려는것 같은데.
이미 살인자로 확정됐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그런 검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