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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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여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본급여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세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위 금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월 최저임금=30×8×9,620=2,308,826원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09시간×9,620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시 시급 환산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최저시급 기준 한달근무시 기본급은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기본급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