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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키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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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계산 하는 방법???

기본급여가 1,953,960원이면

최저시급이 안되는걸까요??


8시간 근무하고 26일 일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면 시급이 9,394원이 나오는데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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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여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본급여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세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위 금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월 최저임금=30×8×9,620=2,308,826원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09시간×9,620원).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시 시급 환산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최저시급 기준 한달근무시 기본급은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기본급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