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달 급여 중 소득세 등 세금 비율
회사에서 퇴직하여 얼마간 쉬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하였는데 한달 후 급여가 나오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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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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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급여후 공제하는 세금비율을 말씀하셨는데
4대보험까지 포함이신지가 불분명 하여 4대보험+소득세 까지 포함이시다면
월급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5~20%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15%~20% 구간에 고용지원금/중소기업취업자 감면등을 받으신다면비율을 적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다보니 급여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공제비율은 달라지는데,
월급여 300정도를 가정하면 약 81,000원 정도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