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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잉어5
금쪽같은잉어522.12.02

산재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병원청소일을 하시는데 지난주토요일에 출근시간에 맞혀 나가시다가 화장실이급해서 다시집으로오셨다가 급한나머지 화장실에서 넘어지신후 발목골절이 되셨는데 그 와중에도 통근버스타실려고가셨다가 도저히 발을 못딛어서 버스기사분한테 그냥가시라고 한후 병원으로 가신후 이틀후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런경우에도 산재가 해당이 될까요?조언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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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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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에 필요한 통상의 경로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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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재해는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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