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 유류분 청구를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어머니가 신축 아파트 매매 해서 입주를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보금자리론 주담대 대출 (30년) 을 받고
모자란 잔금은 제가 신용대출로 마련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아니고 지방 시골에 위치한 곳이라 아파트 가격도 2억 정도고
보금자리론 1억 4천 정도에 제 신용대출이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어머니 연세가 있어서 한 10년 정도는 어머니 본인이 보금자리론을 부담 하시고
나머지 20년 정도는 제가 부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협의가 된 것이고 제 급여에서 감당 가능 한 수준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
제 위로 형제 한명이 있습니다.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여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어머니 집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큼
형편이 넉넉하진 못한 사람이라 집 문제에 대해 논의 해보지도 않았습니다..성격이 불같고 욕심이 많아
나중에 어머니 사망시 그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텐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거의 납부 하게 되는 아파트를 형제와 나눠야 하는게
솔직히 너무 싫고 미리 그 문제를 해결 하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 하고 싶습니다.
아직 보금자리론 신청 전이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막 사전점검만 마친 상태이고 (계약금은 천오백 정도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 된 상태인데 제가 신용대출 받기 전..그리고 어머니가 완전히 대출 진행 하기 전에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잇는건지..아니면 나중에 유류분 진행 없이 온전히 제가 아파트를 소유 할 방법이 있는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질문을 따로 작성 하겠습니다.
가족간의 돈은 10년동안 5천만원 안에서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잔금 납부 목적으로 6천만원을 드릴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받은 보금자리 대출을 제가 같이 부담해서 납부 해줘도 되는건가요?
아파트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대출 받은 이후로 제가 공동명의자가 되거나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할수 있나요?
어머니 아파트를 제가 온전히 소유해서 유류분 청구를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돈은 10년동안 5천만원 안에서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잔금 납부 목적으로 6천만원을 드릴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
직계존속 증여시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시 과거 10년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로 이야기 하곤 합니다. 6천만원 증여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받은 보금자리 대출을 제가 같이 부담해서 납부 해줘도 되는건가요?
세법상 부모님의 대출을 대신 갚더라도 증여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할 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대출 받은 이후로 제가 공동명의자가 되거나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할수 있나요?
증여나 양도를 통하여 지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제가 온전히 소유해서 유류분 청구를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의 경우 전분분야가 아니지만, 청구시 승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 또는 양도를 통하여 법적 소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소유를 위한 자금의 출처가 질문자 분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여나 양도가 발생시 어머님이 실제부담하신 분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또는 양도세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께 대여, 어머님이 질문자님께 아파트 양도(증여) 동시에 대출상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한된 정보에 의한 결과 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