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건강검진시 유급공수지급내용있읍니다.채용전검진시는유급공수지급이되지않는데..
낙성불요식계약도 근로계약이라고생각하는데 이것에도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지급받을수 있는방법은없는지궁금합니다. 낙성계약이 아니엇다면 특수건강검진을아무런 이유가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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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검진의 유급보장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유급보장을 약정하였다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채용후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만 약정이 되어있다면 채용전 부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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