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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8.21

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있어서

불이익은 없는것인가요

경력증명서 발급시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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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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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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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근로자가 권고사직 내용을 포함하느 것을 원하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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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으로서는 인정 가능하며

    향후 이직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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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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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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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법정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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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질문자님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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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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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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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통상적으로 퇴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했던 기간, 담당 업무 내용 등이 기재된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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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릅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시 해당 내용은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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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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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증명서에 퇴사사유를 제외하고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부분만 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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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을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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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 관련 지원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불이익 없음). 한편,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기에 퇴사 사유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도록 회사에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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