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통상적으로 퇴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했던 기간, 담당 업무 내용 등이 기재된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