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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부엉이129
순수한부엉이12922.05.09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받을수있나요?

2020년 말 부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안쓰고 시작했고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1일 7시간하다가 5달정도 뒤부터 주2일 15시간씩 근무하였고 그다음 좀 지나면서 주 3일 야간 27시간 , 주4일 36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작년 9월 이전은 정확히 언제일했는지 체크를 못해서 모르고 작년9월이후는 문자내역이있어서 확인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휴수당, 정확한 퇴직금을 받지못했는데 이경우는 둘다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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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은 주당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야간 근무 수당의 경우 적절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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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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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명백하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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