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받을수있나요?
2020년 말 부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안쓰고 시작했고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1일 7시간하다가 5달정도 뒤부터 주2일 15시간씩 근무하였고 그다음 좀 지나면서 주 3일 야간 27시간 , 주4일 36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작년 9월 이전은 정확히 언제일했는지 체크를 못해서 모르고 작년9월이후는 문자내역이있어서 확인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휴수당, 정확한 퇴직금을 받지못했는데 이경우는 둘다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은 주당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야간 근무 수당의 경우 적절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명백하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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