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명백하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