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로 보헙 접수하여 진행 중에 상대방이 취소를 한 경우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대물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까지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대물이 접수는 되었는데 운전한 사람이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물이 보상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서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 내거나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