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ㅎㅎ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 시작일의 익월부터 한 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한 달 분의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8/1일 부터 한다고 하면 급여는 9/1일에 신청이 가능한 건데 8/1~8/31일의 급여를 9/1일부터 9/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지나, 무조건 한 달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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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