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일동안 총 15시간 근무하고 저랑 맞지않아 사장님께 그만두겠다는말과 제 계좌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씹을 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지못해 다음날 급여입금 해달라 또 연락했는데 또 읽씹을 당하고 당연히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5시간에 대한 돈을 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얼마안되는 금액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