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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연약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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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일동안 총 15시간 근무하고 저랑 맞지않아 사장님께 그만두겠다는말과 제 계좌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씹을 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지못해 다음날 급여입금 해달라 또 연락했는데 또 읽씹을 당하고 당연히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5시간에 대한 돈을 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얼마안되는 금액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