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인사 고가 평가를 할때 회사에서 상 중 하로 주는데 각 부서 별로 상 1명 중 몇명 하 2명 을 무조건 인원이 정해져 있어 준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회사 규정으로 되있다는데 일을 잘해도 인원을 배정 되어 있어 하는 무조건 각 부서별 1~2명 을 줘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인사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인사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사 고가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