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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출세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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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계약위반 및 계약종료에 대한것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리스바이크는 바로 반납하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3일 일하고 계약해지 한다고 하길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비를 전액 (270)만원을 받고 계약종료 쓰면서 서로 리스게약및 근무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지 않기로 한다라고 쓰고 지장 찍었는데 계약자 부모님이 전화와서 난리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께 있나요??

리스계약서 원본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줘야 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리스비 전액을 근로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