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어떤 한 남성분 과 여성분이 같이 들어왔습니다.남성분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셨고 제가 편의점 알바가 처음인 나머지 "현금 영수증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나쁘게 보이셨나 봅니다..그 후 그 남성분은 계산을 취소하고 나가시면서 문을 열기 전 계산대 쪽 말고 밖을 향해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존... 나 4가지 없네 죽여 버리고 싶네"라며 나가셨습니다만..사람이 8명 정도 됐는데 다들 계산을 기다리시던 상황이라 고요한 상황에서 다 들리게 외치신 건데 모욕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은 알겠습니다만.. 협박죄가 성립할지 아니면 강요나 다른 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외 다른 범죄의 적용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