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받던 연봉이 있는데 급여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는거면 이건 권고사직인건가요? 무슨코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코드는 23번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코드는
26번이 됩니다. 참고로 23번이나 26번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라고 했을 때 거부하였다는 앞의 사정은 별로 상관이 없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경영ㅇ상 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수 없어 해고한 경우 23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했다면 23-8번 코드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권고사직(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는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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