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채권자 둘이서 대화를 하던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자체가 없었으므로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이 사건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