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 입사자 기준, 일반적 회계연도 연차 산정 방법을 적용(사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총 7일의 연차 발생(법 60조 2항)
2025년 1월 1일 ~ 2025년 4월 30일 : 총 4일의 연차 발생(법 60조 2항)
2025년 1월 1일 : 15일 × 245일(5월1일~12월31일) ÷ 365일 = 약 10일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0일이 발생하며, 4월까지 매월 하루 씩을 더하여 총 14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