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옆집 아줌마가 발을 밟고 욕을 했다고 해서 발이 멍이들고 스트래스를 받아 상해진단서 떠서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옆집애서는 어머니가 욕한걸 저장하고, 오빠가 옆집 감 따먹은 건으로 맞고소 했어요
이런경우 누가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죄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고, 어머니는 모욕죄와 절도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 법정형만 본다면 상대방이 더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가 좀 더 중한 범죄이며, 모욕죄나 절도라고 해도 행위 자체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더욱이 모욕의 경우 공연성 여부도 문제되므로 성립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