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의 만기가 되었으나 별다른 말없이 만기를 지난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이를 주장할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인
임대차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는 처음의 계약서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