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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양184
도덕적인양18421.07.10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물어봅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물어봅니다.

19년 7월에 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0년 5월 쯤에 이사가고 싶다고 공인중개사님께 말했고 집을 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 집주인과 상의 후 공인중개사님께 기간 연장해서 더 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에서 "그럼 1년더 연장이시지요?" 하고 물었고 저는 "네"했고요

따로 재계약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년 7월 계약 만료 날짜가 지났고요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해, 그냥 제가 먼저 아무런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도 따로 말이 없어서 그냥 계속 살고 있는데요.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하는 걸까요? (계약 기간은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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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갱신된 것은 맞아 보이나 묵시적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년 연장에 합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 보여서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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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의 만기가 되었으나 별다른 말없이 만기를 지난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이를 주장할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인

    임대차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는 처음의 계약서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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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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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연장한 계약 이후에도 연장이나 종료에 대해서 별다른 의사 소통이 없이 계속 기한이 지나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다시 2년의 기간이거나 임차인이 3개월전에 통지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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