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거래 사기 관련으로 어제 가해자 연락 닿아서 피해 원금은 돌려 받았습니다.
피해원금과는 별개로 자필사과문과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협조적이지 않길래
진정서 취하는 없던 일로 하고 대화 끝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입건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으로 인계 후 재판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소액사기는 재판까지 안 가나요? 아니면 재판에서 약식으로 벌금형 받나요?
재판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입건여부,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별도로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나 소액이고 원금을 돌려주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