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이 몇명없다보니 조용한 가족같은 분위기인데요
차장을 시켜놓은 사람이 너무 편한지 근무시간에 잠도 자고 어디가서 오지않고
지맘대로 입니다.
어떻게 처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일, 몇번의 경고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계속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시간 중 자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책, 시말서 제출명령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비교적 중징계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번 잔다고 하여 바로 해고 등 중징계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자거나 외출을 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도 반복되면 중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절차대로 경고, 견책, 감봉 순으로 징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징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고 징계내용이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징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기업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이면 징계를 인정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태가 불량하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봉을 비롯하여 징계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