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성추행 피해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친부한테 성추행을 미성년자때 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고소한 상태이며 일주일후 진술하러 나갈 예정인데 친부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고소당할시 회사에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 언제쯤 통보가 가나요? 제가 조사받고 나서 가해자 조사때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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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상으로 수사개시시로부터 10일내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곧바로 통보가 갈 수 있으나, 피고소인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 조사 이후에 통지가 갈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해당 소속청에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달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고소인 조사 후 어느 정도 범행이 특정되면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