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상으로 수사개시시로부터 10일내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곧바로 통보가 갈 수 있으나, 피고소인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 조사 이후에 통지가 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