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진술조서가 들어간다면 이게 고소로 빠지는건가요?'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님이 고소를 하셨다면 우선 고소인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후 피의자(고소당한 사람) 조사를 하게 되며 그 후 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기록을 살펴본 후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이 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