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절차에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이틀전에 성범죄가 저에게 일어났고 (피해자)
지금 형사님께서 사건을 수사중이고 가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차례에 와있습니다 저는 이번주에 변호사님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구요 그렇다면 가해자 진술조서가 들어간다면 이게 고소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현재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그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해자 진술조서가 들어가면 고소로 빠진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소 사건이 되지는 않으나 피해자로 사건이 입건이 되고 추후 관련 통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진술조서가 들어간다면 이게 고소로 빠지는건가요?'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님이 고소를 하셨다면 우선 고소인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후 피의자(고소당한 사람) 조사를 하게 되며 그 후 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기록을 살펴본 후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이 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조사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고소로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술시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고소의 의사표시를 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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