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좋은 상황에 회사에 미지급금과 미수금이 1억 가까이씩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며 만약 사망하시게 된다면 회사와 관련된 미지급금과 미수금 또한 상속에 해당되는가요? 회사는 아들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줘야할 돈과 받아야 할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미지급금과 미수금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지급의무와 권리가 그대로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 그 채무가 곧 아버님의 채무로 그 채무역시 상속을 받게 되므로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