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기업을 운영하던 장남은 더 큰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으로 아버지를 세웠습니다. 큰 기업의 횡포로 납품이 중단되어 법적 소송에서 패소하여 빚을 떠앉게 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재산과 이버지의 연대보증으로 재산이 다 처분되어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빚이 남았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도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빚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어머니와 자녀 즉 이남과 삼남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원금보다 지연 이자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원 채무자인 장남도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원 채무자는 고사하고 사망한 연대보증인과 그 빚을 상속한 자녀들이 빚을 갗을 능력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재산도 빼앗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년은 족히 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문 1. 유산상속포기라는 법적 절차를 몰라서 그대로 떠안는 성인 자녀들은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2. 연대보증의 경우 혹시나 2대, 3대까지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는데 그 빚의 상속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 그것을 끊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잔혹하고 냉랭한 현실에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해볼수도 있겠으나 이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현재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므로 선순위 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몰랐던 자는 그 사실(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래 민법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면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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